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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구멍 뚫린 구제역...‘첫단추’부터 잘못된 방역대책 사실과 달라...(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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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447 | 11/01/06 |
2011. 1. 5일자 동아일보의『질문서 한장 달랑 주고 입국검역 “통과, 통과...”』기사는 사실과 달라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하였으나 공항만에서 검역을 소홀히 하고, 국내에서도 농가 현장교육이 미흡하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허술함 ○ 검역소에서 ‘검역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여행지를 ‘베트남’이라고 적었으나 아무런 제지가 없었으며, ○ 농식품부의 DB가 법무부와 공유되지 않아 공항에서 축산 종사자를 걸러낼 수 없음 ○ 수하물을 찾은 후에도 검역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가방의 경우 원하는 사람에게만 소독약을 배포 ○ 농가에 공문과 안내 우편물을 보내는 게 전부였으며, 축산농가에서 채용한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도 미흡 【해명내용】 □ 구제역 발생에 따라 축산농가 및 축사에 출입하는 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해 5월부터 외교통상부, 법무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특히, 축산업등록제·농업경영체, 소이력제 등 축산농가와 수의사, 인공수정사, 사료·동물약품·축산기자재 영업직원 및 운반차량 기사 등 농가에 출입하는 축산관계자 정보를 확보하였음 - 이들 축산관계자 중 여권을 소유(103천명)하고 휴대폰이 있는 축산관계자(75천명)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입국시 공항만내 검역원에 신고하고 5일내 축사를 방문하지 않도록 휴대폰 SMS 문자 발송하고 있음 ○ 축산관계자가 입국하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입국예정 정보를 제공받아 공항만 검역기관에 신고하도록 SMS 문자로 안내하고, 신고시 소독 및 방역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신고시 사람의 경우 전신소독기, 수하물(가방)은 개봉하여 자외선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여행시 착용한 의복도 귀가한 후 반드시 세탁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 관세청의「여행자 세관신고서」서식을 개정(‘10.6.10), 가축농장 방문사실을 표시하고 유의사항에 가축질병 발생지역 방문시 신고하도록 안내 ○ 현재, 검역소에서 받고 있는 신종플루등 사람 전염병과 관련한 ‘검역질문서’와는 달리, ‘10.12월부터 전국 공항만에 홍보요원을(35명) 배치하여 검역을 받도록 직접 안내하는 한편, 공항내에서 안내방송과 홍보배너, 입간판을 설치하여 적극 홍보한 바 신고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신고율 : ‘10.12.1(60.7%) → 12.15(72) → 12.30(84.3) → ’11.1.1(91.8) → 1.3(91.1) ○ 공항만에 신고하지 않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하여 소독 등 방역토록 지도하고, 관할 시·군에서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인계하고 있음 □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1.7일부터 법무부, 관세청,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입국하는 모든 축산인이 소독받고, 방역교육을 받은 후 입국하도록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축산관계자의 해외여행 입출국 신고 의무화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국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계기로 해외여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방역교육 및 홍보한 바 있습니다. ○ 리후렛(4회, 80만부), 휴대폰 SMS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방송, TV 자막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음 ○ 불법 체류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도록 계도하였으며, 앞으로 축산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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