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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12.22일부터 시행 -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원사지, 유통기한 등 확인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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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645 | 10/12/21 |
□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입쇠고기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위생적으로 안전한 수입쇠고기를 공급하고, 정확한 이력정보를 제공하고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하위법령을 개정, 2010년 12월 22일부터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시행되는 법령의 주요내용은 수입유통식별표 부착, 거래내역 신고, 수입유통이력정보 공개 등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골자로 한다. ○ 먼저 국내 유통·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는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포함한 식별표를 부착해야 하며 식별표가 부착되지 않은 수입쇠고기는 국내 유통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식별표부착 등 수입쇠고기유통이력제는 쇠고기수입업자가 ‘10.12.22일 수입유통식별번호 발급을 신청한 수입쇠고기부터 적용한다. ○ 또한, 거래내역신고 의무대상 영업자* 등을 정하여 거래내역을 전자적 처리방식으로 제출(수입이력관리시스템 등록)토록 함으로써 위해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 등 처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 쇠고기수입업자(전체), 식육포장처리업자(종업원수 5인이상), 식육 판매업·식육 부산물 판매업자(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 더불어, 수입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중 수입유통식별번호, 원산지, 유통기한, 수출국 도축·가공장(일), 수출회사, 수입회사 등을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였다. - 수입이력정보는 인터넷(www.meatwatch.go.kr), 휴대전화(6626+인터넷접속키)로 조회할 수 있으며 2011년1월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의 입력 없이 이력정보를 좀 더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 그밖에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에 필요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권한일부를 수입검역 전문기관인 수의과학검역원에 위임*, 통관부터 국내유통·판매까지 유통경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해(危害)사고 발생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 권한위임 : 수입유통식별번호 부여·통보, 거래내역 신고·접수, 수입쇠고기이력시스템 운영·관리, 수입쇠고기 관련 유통영업자 단속 등 □ 농식품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위생 및 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한 회수,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이 방지되고 판매되는 수입쇠고기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제도시행 이후에는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현장 감시활동 및 영업자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제 업무흐름도(‘10.12.22일 시행) [붙임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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