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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구제역 발생과 관련, 적정한 위기경보 발령(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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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631 | 10/12/17 |
12월 17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보도된 “구제역 수도권 뚫릴 때까지 뭐하고 있나” 기사의 내용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기사내용】 □ 구제역이 경북에서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나서야 가축질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한 것 자체가 늑장 대응이며, 아직도 구제역 발생 원인과 감염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해명내용】 □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는 "가축질병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1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경우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타 시·도로 전파되는 경우에는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음 ○ 농식품부는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11.29일자로 “주의”단계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전국의 모든 방역 역량을 동원하여 이동통제, 일제 소독, 예찰활동 및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를 추진하였음 □ 경북지역에서만 발생하던 구제역이 12.15일 경기 양주·연천에서 확인됨에 따라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당일 10시부터 "경계"단계로 위기 경보를 상향 발령하고, ○ 구제역 대책본부 본부장을 기관장으로 격상, 전국 시·군·구에 이동통제초소를 추가 설치, 발생 시·도에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 * 위기경보 구분 : "관심"(유입징후) → "주의"(발생 1개도) → "경계"(타 시·도 전파) → "심각"(인접하지 않은 3개도 이상 발생) □ 구제역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가능성을 파악하였지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추가적인 정밀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므로 일정 시간이 더 소요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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