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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야생 조류(수리부엉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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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48 | 10/12/10 |
□ 농림수산식품부는 ‘10.12.10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창리 야산 및 인근 천수만 해안가에서 구조된 야생조류(수리부엉이, 2수)에 대한 AI 정밀검사 결과 2수에서 고병원성 AI(H5N1형)가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금번 검사는 ‘10.11.26 및 29에 주민의 신고로 충남야생동물 구조센테에서 보관(폐사체) 중인 야생조류에 대한 검사에 의해 검출된 것임. □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야산 및 천수만 주변에 대하여 긴급 소독 및 야생조류의 구조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이내를 관리지역으로 설정하여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차단방역을 실시토록 하였다. ○ 특히, 야생조류를 구조한 관련자에 대하여 ‘10.11.26일 이후 14일 이상 이동제한 조치 및 가금농장 방문 등 감수성 개체와 접촉 여부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울러 야생동물 구조시 사용하던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의 이동차량·도구 등에 대한 소독을 실시함 ※ 반경 10km 이내 가금 사육농가 현황 - 0~500m는 가금농장 없음, 500~3km(닭: 2호 78천수), 3~10km(닭: 3호 120천수), 메추리 1호 100천수) □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야생조류 뿐만 아니라 가금농가에 대한 검사 강화 등을 통하여 ‘08년 이후부터 유지하고 있는 AI 청정국 지위(가금농장 비 발생)를 지켜 나가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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