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북 영덕, 가축 예방 매몰 농장에서 구제역 양성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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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05 | 10/12/09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9일 구제역 발생농장과 역학적으로 관련이 있어 가축을 예방 매몰 처리한 경북 영덕 지역의 한우농장 2개소(영해면 1. 축산면 1)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 양성 농장 2개소는 각각 한우 189두, 23두를 기르고 있었으며 서로 1km내에 위치한 인접한 농장이고, ○ 영해면 소재 한우농장은 사료대리점 영업을 하고 있는 농가로 최근 발생 지역인 안동 풍산면을 방문한 적이 있으며, 안동의 발생농장과 연관된 축산컨설팅 전문가, 왕겨 운반차량이 해당 농장 부근을 방문한 역학적 관계가 있고, ○ 축산면 소재 한우농장은 영해군 한우농장의 주인이 경영하는 사료대리점에서 사료를 공급한 농가로서 ○ 이들 농장은 12.8일 예찰과정에서 이상증상이 관찰되어 예방 매몰 처리한 농장이다. □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발생농장 500m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우제류 가축을 전두수 매몰 처리토록 하였으며, * 500m내 우제류 가축현황 : 영해면 한우농장 관련 : 소 2호 16두, 멧돼지 1호 100두 축산면 한우농장 관련 : 소 1호 4두 ○ 영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방역조치를 강화토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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