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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AI 검출은 발생이 아님(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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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266 | 10/12/08 |
12월08일 중앙일보, 한국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내용] □ 전북 익산의 만경강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 ○ 만경강에서 AI 검사를 위해 포획한 청둥오리 1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해명내용] □ 야생조류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발생이 아닌 검출임 ○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더라도 발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따라서, 가금육에 대한 국가간에 교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AI 청정국 지위는 유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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