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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본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및 국내 닭·오리 사육농가 차단방역 강화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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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681 | 10/12/05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2월 2일부터 일본산 가금, 가금육 등에 대해 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지난 11.30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산란계 농장 HPAI 의사환축 발생으로 취했던 잠정 검역중단 조치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HPAI(H5 아형)로 최종 확진 발표함에 따라 수입금지 조치로 전환 □ 우리나라는 2008년 8월 이후 HPAI 발생이 없고, ‘08.8.1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HPAI 청정국 지위회복을 통보 받은 바 있으며, HPAI 발생국으로부터는 관련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금년(‘10.10월까지) 일본으로부터 가금육 334톤이 수입되었으며, 전체 가금육 수입물량(85,525톤)의 0.4%를 차지함 * 최근 일본에서는 2차례의(‘04.1.12, ‘07.1.13) HPAI가 발생 ○ 아울러 농식품부는 우리나라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해서도 HPAI가 유입되지 않도록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도록 당부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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