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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북 안동, 돼지 농장(2개소)에서 구제역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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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3325 | 10/11/29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1월 29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북 안동 소재 돼지 농장(2개소)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 농장 2개소는 각각 돼지 5,500두, 3,500두를 기르고 있으며, 11.28일 오후에 농장주가 수의과학검역원에 구제역 의심돼지를 직접 신고하였다. □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주변 소독 및 예찰 활동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팀을 현장에 급파시켜 구제역 발생원인 등에 대하여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또한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이동 통제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소독 등 긴급방역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가축질병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주의(Yellow)"단계 위기경보를 발령하였다. ○ 주의단계는 공·항만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은 상황실 설치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임 ※ 위기경보 수준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 아울러 농식품부는 11월 29일 관련협회, 대학 교수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발생농장에 대한 조치 등 방역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날 전문가들은 구제역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해당농장에 대하여는 즉시 살처분 조치하고 발생농장의 지형 등을 감안하여발생농장을 포함하여 반경 3km내의 모든 우제류 가축(132호 23천여두)에 대하여 살처분하도록 하였으며, ○ 역학조사 결과, 관련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 통제를 실시하고예찰후 이상 증세 발견시 즉시 살처분키로 하였다. □ 초동방역을 강화하라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농식품부는 전국 지자체에 방역을 강화토록 긴급 지시하고 국경검역을 강화하는 동시에 축산농가의 모임이나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당부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방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 참고로 구제역은 우리나라에서 2000년도, 2002년도 두 차례 발생한 이래 금년 1월, 4월 경기 포천, 인천 강화 등에서 1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0년 9월 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한 바 있다. ○ 구제역 청정국은 살처분이 종료된 이후 3개월동안 발생이 없는 경우 청정국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 아울러 전문가에 의하면 구제역은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가축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감염된 고기를 먹어도 영향이 없는 질병이다. ※ 구제역(FMD : foot and mouth disease) 이란? -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고 심하게 않거나 죽게되는 급성전염병으로 OIE에서 A급 질병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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