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 등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11. 26부터 개정시행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746 | 10/11/26 |
□ 농림수산식품부는 닭고기 등의 포장유통, 도축검사 담당자의 업무량개선, 축산물판매업의 세부 영업 신설, 위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이 2010. 11. 26자로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이 법의 주목적임을 반영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법률 제명을 변경 □ 개정·시행되는 법령에 따르면 닭·오리 고기와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포장유통을 의무화하는 등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 현재는 닭·오리 도축량이 하루 5만수 이상인 도축업 영업자에게만 적용되는 포장유통의무가 ‘11. 1월부터는 닭·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오리 고기를 보관·운반·판매하는 영업자에까지 전면 확대 실시된다. ※ 전면 시행에 따라 재래시장 등에서 포장되지 않는 닭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모든 닭·오리는 포장상태로 유통·판매되어야 함 ○ 특히, 위생관리상 통제 없이 유통판매 되어 온 식용란(계란)에 대하여 2011.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하여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 계란의 포장유통의무의 시행주체가 되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를 신설하고 이들이 위생적으로 준수해야 할 규정을 마련 □ 아울러, 닭·오리 도축검사 담당자의 기준 업무량을 연차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검사를 강화하여 축산물이 보다 안전하게 생산·공급되도록 하였다 □ 그 밖에도 새로운 위해요소의 출현과 축산식품 위생관리제도의 변경에 대응하여 도축업, 가공업 등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매년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원격교육(인터넷 교육)도 가능토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의 높아진 위생관리에 대한 기대수준에 부응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영업자의 위생관리와 관리기관의 안전관리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축산물위생관리법령 개정 주요 내용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