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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시대를 대비한 원유검사기술 표준화 워크샵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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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41 | 10/11/16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0.11.16(화) 낙농진흥법에 따라 원유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시·도 및 농협 검정사업소, 집유조합 등의 관계자 120여명을 대상으로 원유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미국, EU 등 낙농선진국과 FTA 체결에 따른 고품질의 유가공품 수입 등에 대비하고 우리나라 낙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생산 원유의 유질(乳質)개선과 유지방 편향적 유대체계 개선을 통하여 축산업을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으로 탈바꿈을 위한 산업체와 정부간 합동 워크샵으로, ○ 원유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한 기술표준화를 통하여 검사 결과치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원유검사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더불어 향후 관련 산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코자 함 □ 특히 1999년 낙농진흥법의 시행과 더불어 정부주도의 원유검사공영화*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비참여유업체, 집유조합, 농협검정사업소 등에 대한 검사표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 원유를 검사하는 기관(담당자)와 원유를 가공하여 상품화하는 유업체(전문가)간의 안전관리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도가 증진된다면 품질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이번 워크샵은 우유를 생산·가공하는 현장(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 실시하게 되었음 * 원유검사공영화란 ? 기존 유업체별로 실시하던 원유검사를 낙농진흥법(’99. 1. 1. 제정)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원유검사기관(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에서 실시함으로서 원유검사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및 낙농가와 수용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낙농발전을 도모함 (원유검사에 필요한 표준물질은 국립수의거ㅏ학검역원에서 일괄 생산하여 공급함) □ 검역원은 지난 원유검사공영화 시행이후 지속적으로 원유검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원유검사기관의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 시대를 대비한 유질 향상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낙농전반의 사양기술 수준 향상과 더불어 원유검사의 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유의 생산·가공과 관련되는 규정들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들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역원은 집유조합, 젖소검정사업소 등 산업체의 요구에 대비하여 원유검사 표준화 검증을 위한 표준용액 생산과 업무 관련 워크샵 등의 교육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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