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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으로 한·EU FTA 대응력 높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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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863 | 10/11/16 |
< 주요 개선사항>
◈ 소매단계 등급표시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단계적 확대 추진 ◈ 등급 종류 단순화(17개 → 7), 육질 3등급 및 규격 D등급 폐지 ◈ 출하체중 증가 감안, 규격등급별 도체중 범위 상향 조정 ◈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근간지방두께 범위 축소 ◈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 등외등급 판정기준 강화 ◈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을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 이해도 제고 □ 농림수산식품부는 한·EU FTA 협상 타결 등 돼지고기 생산·유통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코자 등급판정 기준을 보완하여 생산 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지를 높이고,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기로 하였다. □ 첫째, 돼지고기 등급 종류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하여 단순화(17개 → 7)시켜 등급간 변별력을 높이고, 육질 3등급과 규격 D등급을 각각 폐지하였다. ○ 현행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을 별개로 구분·운영하던 체계에서 육질을 규격등급과 종합 판정한 결과로 제공함으로써 돼지고기의 표준규격화 수준을 앞당기고 상품 가치를 제고하였다. * 현행(17개) : (육질) 1+, 1, 2, 3, 등외, (규격) A, B, C, D , (표시방법) 1+A,, 1+B, 1+C, 1+D, 1A, 1B,〜 3D(16개), 등외 개정(7개) : (육질) 1+, 1, 2, 등외, (규격) A, B, C, (표시방법) 1+A, 1A, 1B, 2A, 2B, 2C, 등외 * 주요국의 등급 종류 : 미국 5개, 캐나다 7개, EU 6개, 일본 5개 □ 둘째, 출하체중 증가와 시장 요구를 감안하여 규격등급 도체중 범위를 상향 조정(상한 2kg, 하한 3~4kg)하였다. * 현행 : A등급 80〜93kg, B등급 76〜97, C등급 71〜100, D등급 A·B·C가 아닌 것 개정 : A등급 83〜95kg, B등급 80〜99, C등급 A·B가 아닌것 ○ 다만, 등지방두께 범위는 현행기준을 유지하여 도체중 범위 상향 조정에 따른 과지방 발생을 억제하고, 단계별 적정사료 급여를 통한 사양방법 개선을 유도하였다. □ 셋째, 과도한 지방침착 방지를 위해 육질 1+등급 삼겹살의 근간지방두께 범위를 축소하고, 육질등급별 적정 근내지방도 범위를 설정하였다. * 1+등급 근간지방 두께 : (현행) 5〜15mm → (개정) 5〜12 * 소비자가 맛있다고 느끼는 조지방 함량은 6% 이하가 적정 * 근내지방도 범위 : (1+등급) No.4〜5, (1등급) No.2〜3, (2등급) No.1 □ 넷째, 맛이 떨어지고 국내산 돈육 가치를 평가 절하시키는 주요 원인인 물퇘지육, 왜소돈, 잔반 급여돈 등은 등외등급을 받도록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 결함 사항을 구체화 하는 등 육질등급 평가 내용을 세분화하여 그 결과를 농가 등에 제공함으로써 비정상육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결함사항 : 방혈불량, 골절, 농양, 근출혈, 호흡기 불량 등 □ 다섯째, 돼지고기 품질에 따른 가격·유통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다. ○ 등급별 구분 판매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 육질변별력 조사, 유통단계별 추가 소요비용 등을 먼저 파악한 후 시행함으로써 정책추진 상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여섯째, 자율제로 시행 중인 돼지고기 소매단계 등급표시제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업체 인센티브 부여 등 등급표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다. ○ 현행 학교 급식과 군납 시 일정등급 이상 돼지고기를 납품토록 정하고 있는 것을 향후 병원,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에서도 일정 품질 이상이 납품·소비되도록 유도하고 ○ 도축·가공장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소매단계 등급표시 시행 업소와 일정규모 이상 거래하는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 일곱째, 식육판매표지판, 라벨지 등에 소·돼지고기 등급 표시 시 육질등급 종류를 모두 나열한 후 해당 등급에 “○”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등급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였다. * 예시: (현행) 등급: 1 (개선) 등급: 1++,1+, 1, 2, 3, 등외 ○ 아울러, 소비자가 식육 구매 시 품질 수준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현행 비치에서 게시토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을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안예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금번 제도개선으로 고품질 돈육 생산의 기반을 안정화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및 등급별 거래질서 정착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자료] 돼지고기 등급판정제 개선 방안(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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