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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추진 - 세계 일류기업과 경쟁하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 발판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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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503 | 10/11/16 |
□ 농림수산식품부는 국내 도축산업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선진 도축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대책은 금년 3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개최(5회), 지역별 순회 도축장경영자 간담회(6~7월, 8개 지역)와 지자체 관계관 간담회 등을 통해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다. □ 첫째, 국내 도축산업을 선도해 나갈 거점 도축장 및 통합 도축장을 선정하여 도축·가공·유통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하도록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 거점 및 통합 도축장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생수준, 시설구조 및 경영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대상업체로 선정하며(26개소 내외로 예상) * 거점 도축장은 현재 도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도축장으로서, 향후 축산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장을 말함 * 통합 도축장은 거점 도축장 외에 지역별로 도축장이 필요한 장소에 기존 도축장을 통합하여 신규 설치하는 도축장으로 축산통합경영체의 기준에 적합한 도축장임 ○ 선정된 거점 및 통합 도축장(이하 “거점 도축장”으로 통칭)에 대해서는 정책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11년 3,000억원 수준). * 사업명 :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 브랜드경영체지원, 가축계열화, 축사시설현대화, 우량송아지생산지원, 한우산업조직화지원,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 □ 둘째, 국내 도축장의 위생·안전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 도축장에 대한 위생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소·돼지고기의 심부온도 기준을 10℃이하로 신설하고 포장 유통을 의무화시키되 도축 규모별로 ‘13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 ‘13년 대규모(1일 2천두 이상 도축), ‘14년 중규모(1일 1천두 이상), ‘15년 소규모 도축장(1일 1천두 미만) ○ 도축장의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여부를 검사관이 상시 점검토록 하고, 부적합한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 (현행) 위생관리기준·HACCP 미 준수 시 과태료 150만원, 경고~영업정지 1월 → (개정) 과태료 500만원, 영업정지 15일~3월 ○ 또한, 미생물 오염도 조사결과, HACCP수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위반사항 등 도축장의 위생관리 수준에 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며, ○ 이와 함께 도축업 허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허가권한 이관(시·도지사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도축업 허가 유효기간 제도 및 도축장 전국 총량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허가 유효기간 제도’ : 일정한 주기(5~7년)로 도축업 시설기준 및 위생관리 실행계획 등을 심사하여 기준에 적합하면 다시 허가하는 제도 * ‘도축장 전국 총량제’ : 가축사육두수, 연간 도축물량, 육류소비량 등을 기준으로 2015년 이후 국내 도축시설의 적정규모를 산출하여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제도 □ 셋째, 도축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촉진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폐업을 고려중인 도축장경영자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의 지급률을 연차적으로 차등화하고, - 조기 폐업 업체는 지급금액 상향, ‘12년 이후는 지급금액을 감액 ○ 기존 소·돼지 도축시설을 염소·사슴 등 다른 가축 도축장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소·돼지 도축장은 폐업한 것으로 보아 도축장 구조조정자금을 지급하고, 도축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폐업 도축시설의 재활용을 추진한다. ○ 아울러, 구조조정의 제약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도축장경영자 및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구조조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도축장구조조정추진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서 도축장의 경영개선과 위생·안전 수준 향상을 기하고, 나아가 국내 도축산업이 경쟁력을 갖추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자료]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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