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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돼지고기, 태국 수출길에 다시 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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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236 | 10/11/10 |
□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11월 9일부터 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 부산물을 태국으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금년 1월 구제역 발생으로 국산 돼지고기의 대 태국 수출이 중단되었으나, 9.27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우리나라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정함에 따라 9.28일 농식품부는 태국측에 수입금지조치 해제를 요청하였다. ○ 태국정부는 10.27일자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수입금지조치를 해제함을 알려왔고 수출작업장 승인과 관련하여 종전 절차에 따라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11.9일 확인되었다. □ 농식품부는 태국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태국정부의 수입허가를 받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으로부터 도축검사를 받은 제품에 대해 수출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 금번 수출 재개를 통해 3백만불 가량의 수출시장을 회복하게 되어 국산 돼지고기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2009년도 돼지고기 및 부산물 태국 수출량 : 4,244톤 3,285천불(전체 돼지고기 및 부산물 수출액의 32% 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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