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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AI 청정국 유지를 위한 총력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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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074 | 10/11/04 |
□ 농림수산식품부는 11.4일 식품산업정책실장(이상길) 주재로 시·도 가축방역담당 국장 및 관련협회장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하여 AI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AI 청정국 유지를 위하여 차단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금번 회의는 ‘10년 『AI 상시예찰』에 따른 오리검사결과 전남 장성에서 고병원성 AI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저 병원성 AI(H7/N6)가 검출되고, ※ ‘10.11.4 전남 장성 검사결과 저병원성으로 판명됨 ○ 일본 홋카이도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7/N1)가 발생됨에 따라 AI 유입방지 등 차단방역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개최하였다. □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방역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농가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3차례(‘03,’06,‘08)의 AI 발생 원인이 철새에 의하여 유입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대하여 소독(주1회→2회) 및 출입자에 대한 통제 강화 등을 당부하였다 ○ 또한, AI 방역 취약 지역으로 거론되는 재래시장 및 가든형식당에 대하여도 소독 및 예찰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해외 악성가축질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축산 농가는 악성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 부득이하게 이러한 지역을 다녀온 농장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귀국 후 최소 5일간은 농장에 출입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 농식품부는 앞으로 시·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시예찰 방역업무 이행 실태 및 가금류 사육농가의 소독 실시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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