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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제4차 한-캐 쇠고기 관련 기술협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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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176 | 10/10/23 |
□ 농림수산식품부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10.21~10.23일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 소재)에서 한국-캐나다 4차 기술협의를 개최하여 양측은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 기술협의에 참석한 관계자에 의하면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만 수입 허용” 등 원칙적인 부분은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으나, ○ 캐나다에서 BSE(소해면상뇌증)가 추가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 및 WTO 패널절차 진행 등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그러나 양측은 앞으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 농식품부는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캐나다는 2007년 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 부터 BSE 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이후 수입재개 요청, 그 동안 2007.11월, 2008년 11월, 2010년 9월 등 3차례 한-캐 기술협의를 개최한 바 있다. *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캐나다산 쇠고기 관련 WTO 분쟁패널 2차 회의(10.26∼29)는 계획대로 진행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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