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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위한 시범평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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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sjh1 | 2357 | 10/10/12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 시범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산란계를 사육하고 있는 평사·방사 산란계농장 4개소를 대상으로 시범평가 실시 ○ 이번 시범평가는 지난 8월에 마련된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인증기준(안)」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 동물복지 산란계농장으로 인증받는 데 기준이 되는 ‘인증기준(안)’은 영국 등 외국기준과 국내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되었으며, 관리자의 의무, 사육환경, 건강관리 등 전체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검역원에서는 지난 3월부터 동물복지형 산란계 인증기준 개발 T/F를 구성하여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번 시범평가를 위해 동물복지, 양계분야 및 인증평가 전문가 등으로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시범평가팀」을 구성하고 시범평가 농장으로 선정된 산란계농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 검역원은 “이번 시범평가를 통해 도출된 인증기준(안)의 적용가능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검증결과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통해 농장동물의 복지가 향상되고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생산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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