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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살처분 매몰지는 3년간 사체의 발굴을 금지하는 등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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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pjh | 2458 | 10/10/05 |
헤럴드경제 및 네이버에서 10월 4일(월)자로 보도한 “구제역 살처분 가축 매몰지에 오염된 벼가 자란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보도요지】 □ 매몰지 유출수에 의한 2차 오염이 우려되고, 인근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서도 오염이 가능한 사항임 【해명내용】 □ 살처분 매몰지는 3년간 사체의 발굴을 금지하는 등 사후 관리를 하고 있어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쌀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참고로 농식품부는 매몰지의 지하수 오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매몰시 매몰지 바닥과 벽면을 2중 비닐로 덮고, 혼합토(점토광물+흙) 도포 및 침출수 배출용 유공관을 설치하는 등 환경 오염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3년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환경부(환경관리공단)과 협조하여 매년 살처분 가축의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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