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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쇠고기 수입관련 대책 미이행”기사 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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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pjh | 2642 | 10/10/05 |
10월 4일자 헤럴드경제「유명무실 美 쇠고기 현지 검역관…부산물 조직검사도 미흡」제목의 기사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사내용】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및 축산업 발전대책"의 세부안 27개 과제중 14개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지난 2년 동안 미국에 파견된 검역관이 독자적인 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못하고 복귀한 것은 현지검역이란 당초 파견 목적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며, ○ 수입산 소 혀와 내장 등 부산물에 대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현미경 검사)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음 ○ 당시 정부가 발표한 국내 축산업발전대책도 지지부진 - 한우 품질고급화장려금 지원은 09년 지급된 후 폐지되었고, 브랜드육 타운 10개소 조성사업도 2009년 4개소 지원후 중단 - 한우 전두수 인증을 위한 ‘한우판별지원사업’도 11년부터 폐지 예정,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에 소, 돼지, 육계, 산란계까지 확대하는 것도 시행되지 않고 있음 【설명 내용】 □ ‘08년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고려하여, ‘08. 6월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 현지에 검역관 4명을 파견하여, ○ 미국내 동물위생 및 식품안전 문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한국 점검단의 일원으로 현장점검 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 수출작업장 점검실적 : 64개소(미국 쇠고기 작업장 36개소, 미국 돈육・가금육 작업장 10개소, 미국 말정액 채취시설 2개소, 캐나다 돈육 작업장 16개소) * 동물 위생 및 식품위생 등 관련 정보수집 건수(‘10.8.31일 현재) : 381건 ○ 최근 미국산 쇠고기의 불합격률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검역관 파견을 줄여가고 있음 * 미국산 쇠고기 불합격 건수 : (‘08.6~12) 65건 → (’09) 35건 → (‘10.8) 20건 ○ 파견된 검역관이 복귀하더라도 정기적인 작업장 점검 등 검역대책은 철저히 추진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 ’08.5.29일 발표한 수입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에서 수입산 소 혀와 내장(소장·대장)은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 대장은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며, 소장과 육안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소장에 한정하여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하도록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을 개정(’08.6.24일) * 혀에 있는 편도(Tonsil)와 소장 중 회장원위부는 SRM에 해당되므로 SRM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동검사와 조직검사 실시 ○ 현재까지 미국산 소의 소장은 수입되지 않고 있으나, 향후 미국에서 소장이 수입될 경우 검역·검사 지침에 따라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소 대장 수입 현황 : (‘08) 18.4톤 → (‘09) 4.6 → (‘10.9) 39.5 □ ’08년에 발표한 국내 축산업발전대책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과제는 예산에 반영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사업은 정책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폐지되거나 다른 사업 으로 전환되었음 ○ 동 기사에서 제시한 한육우, 돼지 품질고급화장려금 사업의 경우, 등급이 높아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수취하는 농가에게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농업선진화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 생산자 단체와 협의을 통해 ‘10년부터 생산성향상지원사업, 소모성질환백신사업으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음 ○ 브랜드육타운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13년까지 10개소를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09년에 선정한 4개소의 경우 민원, 부지 용도변경 지연 등의 이유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사업 수요 감소, 정책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11년부터 동 사업을 폐지하고, 브랜드 직영판매점 등을 확대 설치할 계획임 ○ 한우 판별사업의 경우 사육단계 쇠고기 이력제가 ’08.1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11년까지 시행 후 폐지 예정 * 3년간(’09∼’11년) 한우판별사업을 통해 소에 대한 한우 판별 완료, 이후 태어나는 소는 이력정보를 통해 한우인증 가능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대상품목은 FTA 체결 후 수입증가로 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현재까지 한·미 FTA 등이 이행되고 있지 않아 이행실적이 없음 * 정부는 ‘07.11월 FTA 개방피해가 발생하는 모든 품목에 대해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한·미 FTA 국내보완대책 발표 - 한·EU FTA 잠정발효(‘11.7.1일 예정) 전까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등을 개정하여 개방피해가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지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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