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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제 도입 검토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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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pjh | 2899 | 10/10/05 |
10월 4일자 메디컬투데이에서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없어, 문제 많다“ 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아이스크림이 -18℃ 이하로 거래된다는 가정하에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으나 유통현실을 감안하여 유통기한 표시 필요 ○ 이동차량에서의 냉동고 온도는 -10℃ 수준에서 유지되고, 소매업체에서는 -5~0℃ 수준에서 보관 【설명내용】 □ 아이스크림은 제조·가공 과정에서 살균공정을 거치고 냉동상태(-18℃이하)에서 보존·유통되기 때문에 변질의 우려가 없어 유통기한 표시를 생략하고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국제기준(Codex)과 미국, EU 등 외국에서도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 앞으로 국내 유통과정의 실태조사와 아울러 보존온도에 따른 품질의 변화 등에 대한 연구사업을 거쳐 유통기한 표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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