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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약청에서 식품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고시되기 전이라도 미 설정된 물질이 들어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시판·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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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pjh | 2341 | 10/10/05 |
10월 4일자 메디컬투데이 신문이 “동물용 의약품, 잔류허용 기준 마련하기도 전에 시판” 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보도요지】 □ 동물용의약품 중 일부가 식약청에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는 중이거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동물용의약품으로 시판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기준을 마련 할 필요가 있음 【설명내용】 □ 현재 국내 동물용의약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총 119개이며 이중 75종은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미 설정 물질은 44종임 ○ 미 설정 44종 중 26종에 대하여 설정기준을 식약청에 요청한 상태이며, 나머지 18종은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불필요한 천연물질 등임 ※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설정은 식약청에서 설정함 □ 식약청에서 식품내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고시되기 이전이라도 미 설정된 물질이 들어가 있는 동물용 의약품이 시판·사용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 관련규정: 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10.12월까지 개정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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