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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애완견 영양보조제 등 사료에 대한 리콜 등 해외 동향을 긴밀히 파악, 수입과정에서의 적절한 조치 방안 강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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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pjh | 2777 | 10/10/05 |
2010년 10월 4일자 국민일보(쿠키뉴스)의 “살모넬라균 제품 수입” 농식품부 검역 “엉터리”와 관련하여 기사 중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요지】 미국에서 살모넬라균 감염 우려로 판매 중지된 애완견 영양 보조제가 국내 유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미국에서 이미 리콜된 제품이 어떻게 국내에 버젓이 들어올 수 있냐”며 “이는 분명 수의과학검역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지적한 뒤 “관세청과 함께 재발방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설명내용】 미국산 애완견 영양보조제에는 어분 등 소해면상뇌증(BSE) 관련물품이 일부 포함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축방역상 안전하여 소독조치 후 개방한(9.28) 바 있음 애완견 영양보조제 등 애완동물용 사료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이 아니므로 회수 대상이 아님 ○ 애완동물사료는 소 해면상뇌증(BSE)과 관련된 성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검사, 관능검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수입 축산물로 인하여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그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해당 축산물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축산물의 정의 : 식육, 포장육, 원유, 식용란,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외국에서 리콜된 애완견 영양보조제는 국내 사료관리법 규정상 안전성 관련 성분검사 항목에 살모넬라균은 포함되어 있지않으므로 리콜 관리대상이 아님 ○ 다만, 살모넬라균의 영향이 큰 닭사료에 있어서는 살모넬라균을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이번에 수입된 리콜대상 애완견 영양 보조제에 대해서는 미국 제조업체에서 살모넬라균 감염우려로 자진리콜 한 점을 감안하여 수입업체로 하여금 미국 제조업체로 반송토록 조치하였음 향후 애완견 영양보조제 등 사료에 대하여 리콜 등 해외 동향을 긴밀히 파악하여 수입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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