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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부정축산물 단속 강화를 위해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적극 도입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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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pjh | 2240 | 10/10/05 |
10월 4일자 지역신문인 광주드림이 ‘지자체, 부정축산물 단속 형식적’ 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보도요지】 □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축산물 단속 대비 적발률이 2.9%에 그쳐 국가기관(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5분의 1에 불과 ○ 광주는 1,202개 업소를 점검하여 39개소 적발하였고, 전남은 2,257개소를 단속하여 73개소를 적발 ○ 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3,355개소를 단속하여 555개소를 적발(적발률 16.5%) 【설명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관할지역 축산물 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현장지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표면적으로 적발률이 낮게 보이는 것이 사실임 □ 이 점을 감안하여,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단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수시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생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음 * ‘10년도 농식품부의 축산물 위생단속 실적 - 축산물 위생 중앙감시단(3회) : 102개소를 점검, 48개소(47%) 적발 - 소비자단체 등과의 합동단속(2회) : 어린이 기호 축산식품과 학교급식·군납 취급 업소 404 개소를 점검, 77개소(19.1%) 적발 □ 앞으로 위생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축산물 위생사범에 대한 조사와 증거수집, 체포·구금 등 실질적인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 등의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해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임 * 경찰관이 아닌 일반 행정공무원은 수사권(조사·증거수집)과 경찰권(체포·구금 등)을 갖고 있지 않아 위생사범에 대한 조사 등에 애로가 많은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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