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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식육가공품의 유형 신설로 다양한 제품 생산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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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606 | 10/07/1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지난 7월 9일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여 식육가공품 중 햄류와 소시지류에 각각 새로운 유형을 신설하는 등 축산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현재의 축산물 기준규격 상 저온 숙성하여 만들어지는 햄류와 같은 고급 햄류의 유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러한 제품이 생산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고급 햄류를 맛볼 기회가 없었으나, 금번 위원회에서 “생햄”과 “발효소시지”의 새로운 유형을 신설함으로서 식육가공업체에서는 새로운 신제품 개발 및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소비자들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다. ※ 생햄과 발효소시지는 저온에서 훈연, 숙성, 건조 또는 발효시킨 것으로 햄, 소시지의 고유의 향과 맛이 살아있는 식육가공품임 그 외에도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는 햄, 소시지류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제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시지는 케이싱(얇은 비닐과 같은 형태의 포장)에 담겨져 있다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소시지의 정의에 “케이싱에 충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케이싱에 충전된 제품만이 소시지로 분류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였으며, 병·통조림축산물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일부를 쉽게 바꾸는 등 식육가공품의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은 관보개제 등을 통해 일정기간동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WTO SPS/TBT에 통보하여 국제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법적절차를 완료한 후, 금년 11월경 확정고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앞으로도 검역원에서는 축산식품 산업계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다양한 제품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를 고려한 선택권의 확대 및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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