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비살균액란의 미생물 기준설정 등 성분규격 확정고시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528 | 10/03/22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계란제품에 대한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살균 액란(液卵)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液卵)까지 확대적용하여 미생물 기준을 3월 12일자로 확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사항은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보완 등 관련 생산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2개월여의 유예기간 후 오는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알가공품(비살균액란)에 적용될 예정이다. 금번에 개정된 검역원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고시는 세계무역기구(WTO),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 등 국내·외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개정하였다. 아울러 비살균 액란 제품의 위생관리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검토하여 개정하였다. 검역원은 금번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 고시) 중 비살균액란 미생물 기준 설정(개정)으로 그 동안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던 비살균액란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농식품부의 “계란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계란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