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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검역원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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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449 | 10/03/1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국민들이 축산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2010년 축산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주요추진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첫째, 제도 선진화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둘째, 위해사고 선제적 대응 및 정보교류 강화 셋째, 축산물 안전성 검사 및 연구 강화이다. 검역원에서 안전관리 대책의 선진화를 기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거나 강화하는 사항을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1 > 축산물위생관리 제도 선진화 및 안전한 유통질서 확립 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 제고 및 관리강화를 위한 검사자 교육의무화와 검사기관지정 유효기간제(3년)를 도입한다. * 관련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안 국회 제출(국회 계류 중) ② 치즈류에 나트륨 등 건강관련 성분의 표시 의무화 및 표시기준을 Codex등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검역원고시) ③ 알가공품의 위생관리를 위한 비살균액란의 기준·규격을 설정하고, ‘10년 상반기 중 계란집하업에 HACCP을 적용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개발할 예정이다. * 축산물의 성분규격 및 가공기준 등 개정 (검역원고시) ④ 고의·상습적인 위생범죄 방지를 위한 축산물안전관리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평시 위생감시와 별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취약 업종별·시기별 기획감시를 실시한다. * 기획감시 : 식중독사건, 이물질사건 등 축산물식품사고 취약분야 중점 < 2 > 위해사고 선제적 대응 및 국내외 정보교류 강화 ① 금년도에는 위해성 평가업무에 역점을 두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록사손, 아세페이트, 브롬화난연제 3종에 대해, 미생물은 축산물 중 황색포도상구균 등 2종과 식육가공품 중 리스테리아 균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② 축산물 위생감시·교육·홍보 활동에 소비자 참여를 확대하고, 국제 협력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축산물 위생관리의 우수성 홍보 등을 하여 우리나라 축산식품의 수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 베트남 등 14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 축산물 안전관리 세미나 개최 ③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회의에 참여 확대(11분과 21명 참석예정)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반영하고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 3 > 축산물 안전성 검사·연구 및 도축검사 역량 강화 ① 국내 축산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검사를 현재 104종에서 122종으로 확대하는 한편, 수입 및 국내산 식육가공품에 대한 GMO 혼입여부 100건 및 방사선 조사여부 100건,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9,380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② 축산식품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동시분석법, 록사손 등 10종의 위해우려물질에 대한 검사방법, 병원성미생물의 정량분석법 및 축산식품 내 유전자변형체(GM) 검사기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③ 축산식품 안전관리의 핵심 중 하나인 도축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검사관의 역량 향상을 위한 현장 실습교육 실시와 해외 도축병리 및 HACCP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주호 원장은 위생감시, 수거검사, 압류, 회수 등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관리가 우선되는 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에 보다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앞서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예측되는 위해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 사전 대응능력 제고를 강화하는 한편, 앞으로도 위해 축산식품이 소비자에게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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