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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구제역 총력대응[1.18, 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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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질병관리과 | 작성자 | yang0384 | 2324 | 10/01/18 |
□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발생한 구제역 발생상황을 재점검하고 특히, 날씨가 풀려 기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면적 소독실시 등 강력한 방역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간 혹한으로 인하여 생석회 살포와 농장단위의 소독에 의존하였으나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이동차량에 대한 분무방역을 집중 실시키로 하고, 경계지역 10km 내의 방역도 위험지역 수준의 차단방역 및 소독을 실시키로 하였다. ※ 금일 현재 연 2,920명의 인력을 총 가동하고 약 1,289톤(65천포)의 약제를 살포 ○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여타 시·도에 대하여는 총 3,400여개(참여인원 1만여명)의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현재 월 1회 실시하던 것을 주 1회로 구제역종식 때까지 확대 추진키로 하였다. ○ 특히, 전국의 낙농육우협회, 한우협회, 양돈협회 등 민간단체와 지역 농축협 합동으로 방역 및 예찰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금번 구제역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추진과정에서 나타나 미비점을 분석하여 제도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 ‘02년 마련된 보상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살처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보상기준을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 발생지역에 대한 출입통제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사람이동에 따른 확산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살처분 명령에 불응하거나 또는 이동금지명령에 어기는 경우 즉시 고발토록 하여 신속한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포천시는 ‘09.8월 H씨가 사육중인 젖소에서 요네병이 발생함에 따라, 가축의 이동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가축을 내다판 혐의로 고발(1.17) ○ 특히, 초동방역단계에서 1차기관인 시·도의 진단킷트검사에 의존하던 것이 효과적인 초동대응이 늦어지는 원인이라는 분석에 따라, 앞으로 의심되는 가축을 발견 즉시 수의과학검역원의 전문가가 시·도방역기관과 함께 초기검진 등 조기에 효과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한편, 금년 방역추진상황을 2000년도와 비교해 보면 ○ 소이력제가 확립되어 역학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구제역 바이러스의 전파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었고, ○ 살처분도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되어 1.17일 현재 살처분 두수는 3,450두로서, 지난 2000년의 2,216두를 이미 넘어선 수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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