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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 기준 마련으로 생약제제 제품개발 활성화 될 듯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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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250 | 09/12/3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축산업계 및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기준’ 및 ‘제조업·품목허가등 지침’을 개정,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3종을 2009년 12월 30일 개정하여 고시 한다고 밝혔다.
○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 ○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지침” 이번 고시 개정에는 업계 및 학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기준을 신약(2종류) 및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12종류)으로 세분화하고 첨부자료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동물용의약품등 독성시험의 ‘피부감작시험’을 최근 국제추세에 부합하게 ‘면역계 이상 시험법’으로 변경하고 그 시험법을 면역독성시험, 항원성시험, 피부감작시험으로 세분화하여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검역원 관계자에 따른면 이번 생약제제 허가 기준 마련으로 축산농가는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여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 할 수 있게 되었고, 동물약품 산업계에는 새로운 성장분야라 할 수 있는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의 제품개발 및 수출촉진 등으로 침체일로에 있는 국내 동물약품 산업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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