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 특별위생점검 결과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pjh | 1922 | 09/12/07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1.02~11.27(20일간)일까지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위생점검」결과 229개소를 점검하여 50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검역원 소속 위생감시 전담요원(46명)은 “합동점검반” 9개반과 “교차점검반” 4개반 등 총 13개반으로 편성되었으며,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및 축산물보관업소 229개소 점검업소 중 총 50개업소 59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영업장 변경사항 미신고 4건, 표시기준 위반 5건 등이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지원이나 지자체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검역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예년(5~6%)에 비해 적발률(22%)이 높은 사유는 새로 도입된 검역원 본·지원간의 교차점검을 통한 감시방법의 공유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도 이 방법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히고, 관련 업계에서는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및 위생향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년에는 적발된 업소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영업자 대상 간담회 및 민원설명회를 통한 특별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