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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알가공품 기준규격 개정을 위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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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327 | 09/11/2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이하 검역원) ‘09.11.18.(수) 비살균액란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살균액란에만 적용하는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액란까지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도출된 알가공품의 미생물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개최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의 심의 결과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으로 채택된 개정(안)은, - 세균수 (현행) 1g당 10,000이하(살균제품에 한한다) (개정안) 살균제품은 1g당 10,00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0,000이하이어야 한다. - 대장균군 (현행) 1g당 10이하(살균제품에 한하며, 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 (개정안) 살균제품은 1g당 10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이하 이어야 한다(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 - 살모넬라균 (현행) 음성이어야 한다(살균제품 또는 피단에 한한다). (개정안) 음성이어야 한다. 또한, 비살균제품의 위생적 보관관리를 위해 Codex 등 국제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토록 심의하였으며, - (현행)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 이상 보관시 0℃이하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안) 비살균액란은 할란 후 48시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번에 심의한 개정(안)은 향후 WTO 통보 및 동 내용의 관보게재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법적절차를 완료한 후 내년 2월경 확정고시 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의 심의결과에 따라 검역원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에서 정하는 알가공품의 미생물 기준 개정으로 그 동안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던 비살균액란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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