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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수입판매업 특별 단속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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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26 | 09/11/1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한달(‘09.10.5~10.30)간 학교 등에 단체급식업소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데 이어 11월에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200여 업소에 대하여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 160개소와 수입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보관업소 40개소가 단속 대상이며, 단속기간 중 11월 2일부터 11월 11일(8일간)까지는 전국 물량의 70%이상을 보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단속기간(12일간)에는 전국 축산물수입판매업소의 70%가 몰려있는 서울지역의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다 더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높인 단속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역원 소속 위생감시 전담요원(46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교차점검반”을 별도로 편성(16개반)하여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합동점검반”은 주로 수도권 지역의 축산물보관업소와 축산물수입판매업소를 점검하게 되고, “교차점검반”은 나머지 지역의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번 점검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행위, 축산물의 적정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영업자간 거래내역 기록 작성 및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여부 등에 중점을 두어 점검할 예정이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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