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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고기 밀수출로 한국산 수입중지 요청”기사에 대한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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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890 | 09/10/23 |
‘09. 10. 22일자 보도된 연합뉴스의 “돼지고기 밀수출로 한국산 수입중지 요청”제하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한국산 돈육이 태국, 필리핀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으나 수출과정에서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불법업체와 결탁해 검사·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돼지고기를 밀수출한 정황을 확보했다. 2006년 태국정부 지정업체가 아닌 엉뚱한 기업 명의로 13건의 돈육수출이 이뤄졌으나 검역관 통관절차는 버젓이 통과했다. 【해명내용】 돼지부산물 등 축산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서 지정검역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축산물을 태국 또는 필리핀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1조에 따라 수출업체는 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되어있음 2006년도 태국으로 수출된 돼지간 13건(286톤)은 태국정부가 지정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으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상적인 검역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수출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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