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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보다 미 쇠고기 회사 챙기는 정부”기사에 대한 해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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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769 | 09/10/19 |
‘09. 10. 17일자 보도된 경향신문의 “국민보다 미 쇠고기 회사 챙기는 정부”제하의 기사 중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요지】 지난 10.10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검출되어 불합격 처분을 하면서 업체명인 “타이슨 프레시 미트사”를 공개함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변질 등의 사유로 불합격되더라도 미국의 어느 업체가 어떤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량인지에 대해 ‘미국 업체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 잔류물질(항생물질 등) 위반시에는 구체적 정보를 공개함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해 12월 정보공개운영지침을 개정해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회사명, 품목, 수량 등) 을 경영·영업상 비밀보호란 이유로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음 【해명내용】 국내 수입검역과정 중 변질·부패 및 잔류물질 허용기준치 위반(항생제, 농약 등), 등뼈 등 중대한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된 경우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언론 등을 통하여 업체명(수출작업장), 품명, 수입일자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아울러, 상대국 검역증명서의 내용이 현물과 일부 다르게 기입되었거나, 수입된 전체 물량 중 극히 일부에 이물 등이 첨가된 경우, 실수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수입검역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상 큰 문제가 없는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 품명, 국가, 사유, 건수 및 중량에 관한 정보를 매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검역원의 “정보공개운영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검역, 위생 및 방역 업무 등 기관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 등에 관한 내부 기준 등을 정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동·축산물 수출입 합격 및 불합격 실적을 비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개정한 것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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