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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용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관리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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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937 | 09/07/3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검역원)은 국내·외 동물용의약품·동물용의약외품의 부작용 등 안전성 관련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평가하여 안전한 동물용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기반을 구축하고자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 54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부작용 모니터기관은 서울대공원을 비롯하여 수생동물, 야생동물 등 지역 및 축종을 고려하여 관련분야의 전문 동물병원을 추가하였다. 검역원은 총74개소의 “동물용의약품등 부작용 모니터기관”을 운영하면서 동물용의약품등의 정상적인 사용시 예상하지 못한 약물유해반응, 약물상호작용 등에 의한 유해사례 등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신고) 취소, 회수·폐기명령, 허가(신고)사항 변경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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