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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원, 단체급식 축산물 납품업소 점검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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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28 | 09/07/0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집단급식소에서 축산식품으로 인한 공중위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09.5.11~6.26일 기간동안 학교 및 군대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하여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51개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반은 연인원 499명(검역원 349명, 지자체 4명, 시·도 교육청 24명, 국방부 12명,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110명)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306개 업소를 점검하여 총 52개 위반사항(51개 업소)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6건),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1건), 허위표시·과대광고(2건),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16건), 시설기준 위반(3건) 등으로 이들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관계자는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학교급식 축산물납품업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부패·변질되기 쉬운 “우유류·양념육류 등 축산물과 대형 급식·외식업소에 공급하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소에 대하여 ’09.7.06~8.28일까지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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