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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 등 자료 공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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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3899 | 09/05/22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국의 유기동물 발생 및 처리현황 등을 조사하여 「2008년 동물등록 및 유기동물 처리현황 등」 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2008.1.27)이후 동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처음으로 조사 발표된 것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등록 현황, 유기동물 발생·처리 현황,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황,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 현황 등이다. 동물등록제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08.10~12)되어 총 5,540마리의 반려견이 등록되었다. * 동물등록제는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제주도를 중심으로 ´09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될 예정임 ‘08년에 발생한 유기동물은 77,877마리이며, 이 중 개가 51,188마리(65.7%), 고양이 26,284마리(33.8%), 기타 405마리(0.5%)로 집계 되었으며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안락사 24,035마리(30.9%), 분양 19,456마리(25%), 중성화 후 방사 13,365마리(17.2%,고양이), 자연사 12,395마리(15.9%), 인도 3,811(4.9%) 등의 순으로 처리되었다. 전국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411개소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보호시설 25개소(6%), 위탁보호시설 386개소(94%)로 대부분의 보호시설이 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은 총 163개소로, 이 중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는 기관은 114개소이며, 기관당 평균 11.1회의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자료는 ‘08년 12.31일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별 자료를 토대로 조사되었으며,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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