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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특별 단속 중간점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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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920 | 09/03/2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3.9일부터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가 좋아하는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기호축산식품 생산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20일 현재 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09.3.9~4.27, 7주간) 소시지,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유통·판매 하는 250여개소를 대상으로 검역원 소속 단속반원 46명과 명예축산물감시원 20명으로 구성된 23개 합동단속반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합동단속반이 3.20까지 실시한 단속실시결과, 소시지 성분검사 미실시 1개소, 냉장유제품 실온보관 1개소,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1개소, 식육가공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개소가 적발되었으며 이들 위반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검역원은 특별단속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어린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원료사용, 유통기한·영양성분·허위표시, 보존·유통기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 밝히고 예방 차원의 계도 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검역원 관계자는 단속만으로는 식중독 등 위해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학부모들에게 어린이가 학교 주변의 부정·불량 축산물을 사먹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으며, 의심이 나는 축산물은 부정축산물고발센타(국번없이 1588-9060)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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