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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성 강화 시스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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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400 | 09/02/06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7개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가축전염병 임상·병리·혈청검사 등의 전문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금년부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별로 병성감정 대상 가축질병별 검사항목을 지정하여 운영키로 하였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개정(’08.02.05.)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존의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1년 이내(’09.02.04.)에 질병별·검사항목별로 재 지정을 받도록 규정한 후속 조치임. 이를 위해 검역원은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질병별·검사항목별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을 시달(’08.11.20.)하였으며, 신청기관별 제출 서류심사·검사인력·검사 메뉴얼·검사 항목별 진단액 및 실험 기자재 보유 사항에 대한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키 위하여 현지 실사 후 질병별검사항목을 지정하였다. 검역원의 이와 같은 조치로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병성감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로 한층 더 높은 현장중심의 가축방역 진단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번에 재 지정된 17개 민간 가축병성감정기관에 대하여는 년 1회 지도·점검 및 정도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 가축의 소유자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민간연구소 등에 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 지정한 17개 기관(’09.02.04. 기준) - 수의과대학(10개) : 서울대학교·건국대학교·강원대학교·충북대학교·충남대학교·전북대학교·전남대학교·경북대학교·경상대학교·제주대학교 수의과대학 - 민간연구소(7개) : 우리생명과학(주)·대상팜스코(주)축산과학연구소·제일사료(주)·(주)중앙백신연구소·(주)코미팜·(주)제일바이오·(주)옴티팜솔류션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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