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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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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380 | 09/02/02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날을 맞이하여 ‘09.1.12~1.23(12일) 기간동안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가공업소 등 23개소의 업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단체에 소속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49명), 지자체(30명)ㆍ검역원(199명) 직원 등으로 “민ㆍ관 합동점검반”을 구성, 연인원 278명이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247개소를 점검하여 23개 업소에서 총 2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서는 진열축산물이 소비자에게 더 위생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HACCP 미지정업소에서의 HACCP표시”, 소비자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식육의 부위명 미표시” 등이며, 이밖에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가공품 성분규격검사 미실시” 등의 위반사항도 확인되었다. 이번 점검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행정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해당업소는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하면서, 최근 경제불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교육·홍보 등 예방중심의 단속활동도 병행하였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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