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 |||||
---|---|---|---|---|---|
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194 | 09/01/2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한달(‘09.1.12~1.23)간 선물용 축산물 제조·판매하는 300여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수기(설날) 대비 부정축산물 특별 단속』에 이어 수입축산물을 취급·판매하는 2,800여 업소에 대하여 2월 한달(‘09.2.2~2.27)동안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검역원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대상은 축산물수입판매업소, 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ㆍ축산물보관업소 등이라고 하였다. “합동점검반”은 업소별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이행 여부, 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 수입축산물 판매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 축산물의 적정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위생 점검에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치의 하나인 수입쇠고기 취급·판매업소에서 수입쇠고기의 선하증권번호(B/L) 표기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선하증권번호(B/L)표기는 식육가공업ㆍ식육포장처리업 및 축산물판매업영업자가 거래내역서 등의 기재사항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08.12.22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의 경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밝혔다. |
|||||
첨부파일 | 1개 (전체저장 버튼 클릭 시 압축파일로 저장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