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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과학검역원 특허기술료 수입 역대 최고액 경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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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350 | 09/01/14 |
국내 수의과학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하 검역원)은 작년 한해 그간 개발한 특허기술에 대하여 민간 동물약품 제조회사들과 31건의 기술사용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억1천만원에 달하는 실시료 수익을 거두었다고 이주호 검역원장은 밝혔다.
‘09년 1월 현재 검역원은 동물질병 치료 및 예방기술 분야와 관련 150여건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특허의 상당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를 비롯 관련 산업체에 특허실시 계약체결을 통하여 기술전수 되고 있다. 검역원은 ‘05년 이후 매년 7천만원 가량의 특허실시료 수익을 유지하였으나 최근 산업현장 활용기술 개발을 장려하고 적극적으로 특허를 출원한 결과 ’08년에는 예년에 비해 3배나 많은 특허사용료 수익성과를 올리게 됐다. 작년 한해 특허실시 계약을 통하여 산업화된 주요 특허로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백신 생산기술(7천만원), 돼지만성소모성질환(PMWS) 자가조직백신 생산기술(4천만원)등이 있으며, 이들 기술이외에 13건의 검역원 특허기술이 산업체에서 제품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공무원 직무발명 특허를 관리하는 특허청 담당자(박범용 주무관)에 의하면 금번 검역원의 기술료 수입규모는 국내 전체 국가연구개발기관 중 두번째로 큰 금액이며, 연구직 종사 연구원(113명)대비 실시료 수익은 국내 최고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직무발명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특허로서 특허청이 관리하며 특허 출원후 통상실시권 계약을 통하여 산업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술사용료도 저렴(기본율 3%)하기 때문에 산업체에서는 기술개발에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수한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편, 특허청에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를 발명한 공무원에게 실시료의 5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기술의 산업체 활용실적에 따라 발명공무원은 상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주호 검역원장은 “검역원의 특허기술은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하여 우수한 동물용 백신과 진단키트를 생산하여 축산 현장에 공급함으로써, 축산현장의 질병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기술이 개발되도록 모든 연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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