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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08년도 4/4분기 동물용의약품등 정기약사감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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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1970 | 08/12/29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08년도 4/4분기 정기약사감시(‘08.11.17~12.23)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년도 약사감시 계획(90개소, 분기별 약 20개소)에 따라 4/4분기에 제조·수입업체 22개소(제조5, 수입17)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45.5%)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약사감시의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6건), 표시사항 위반(3건), 시험검사대장 미비치(2건) 등이다. 업종별 위반율은 제조업이 40.0%, 수입업이 47.1%였으며 수입업에서 위반율이 높은 이유는 최근 미달러화 환율급등으로 인한 제품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업소에서 비용증가로 인해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검역원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10개 업체에 대하여「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및「행정절차법」등 관련법에 따라 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09년도에는 취약업소(’08년 약사감시 적발 업소 및 수거검사 부적합 업소)에 대한 약사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번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반사항의 재발방지 및 축산농가 등 수요자들이 약품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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