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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돼지내장 불법 수입관련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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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571 | 08/12/17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중국산 돼지내장이 불법 수입된 건에 대한 주요 언론의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소·돼지에 감염되는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돼지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중국 등에서 부분 가공된 돼지내장이 미국 수출작업장을 통해 수입됨에 따라 발생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임 ‘08.7월 우리측 요청에 따라 미국정부는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업체(언론에 언급된 D, I, S사)의 경우 미국산 돼지내장을 제3국에서 부분 가공하고 미국으로 재반입한 후 완제품으로 최종 가공하여 수출하였고, W사의 경우 미국산 돼지내장을 이용하여 미국내에서만 가공하였다고 알려옴 미측 조사결과를 감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미국측에 해당 3개 업체에 대한 수출중지를 요구하고, 수입위생조건에 위배된 제품 2건에 대해 불합격 조치를 취하였음 * 현행 ‘미국산 우제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생조건’에 의하면 미국에서 출생·사육되거나 최소 3개월이상 미국에서 사육된 돼지에서 생산되고 미국내에서 가공된 돼지제품만 수입가능함 참고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돼지내장을 소금에 절여 가공·보관하는 과정에서 사멸(국제수역사무국 기준)되므로 설령 중국산 돼지내장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축방역상 위해 가능성은 없으며, 미국산 돼지내장에 대한 수입 검역·검사과정에서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생상 문제도 없다고 봄 ※ 2008년 미국산 돼지내장 67건중 15건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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