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 위생점검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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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239 | 08/10/3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08.11.03.~11. 28.(4주간)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농림수산식품부 위촉)과 합동으로 축산물수입판매업소 등에 대한 전국 일제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대상은 축산물수입판매업소·수입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축산물가공업소·축산물보관업소 등 전국 약 2,800여개 축산물영업소가 해당이 되며, 업소별로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신고 이행·수입판매거래내역서 작성 및 보관·축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취급·축산물의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하고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검역원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축산물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 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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