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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의 원활한 통관 및 검역체제 구축 강화를 위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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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300 | 08/08/12 |
2008. 8. 12일(화) 국제우편물류센터(센터장 간종욱),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 이종익),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인천지원(지원장 김도욱), 국립식물검역원인천공항지원(지원장 민주석)은 국제항공우편물의 원활한 통관체제 구축과 항공우편물을 통한 동·식물류에 대한 검역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항공우편물의 원활한 검역·통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보다 신속·편리한 우편물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약류 등 불법 반입물품의 반출·입 방지 및 동·식물류의 철저한 검역·검사를 위해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상주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마약, 총기류 등 불법물품의 밀반출·입 단속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국립식물검역원은 검역대상 물품의 검역·검사에 최선을 다하되 우편물류 흐름의 원활화를 위해 상호 협조하고, 국제우편물류센터는 우편물의 신속소통을 위해 노력하되 불법물품의 밀반출·입 방지를 위하여 협조한다는 것이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점차 은익수법이 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는 마약류 등의 불법물품의 밀반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일반 우편물은 신속히 소통할 수 있는 유기적인 상호 협조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보호는 물론 통관소요시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제항공우편물류를 담당하는 4개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체결로 인해 은닉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되는 추세에 있는 마약류, 수입금지산 동·식물 등의 불법밀반입물품 단속 및 색출이 강화되어 관세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지적재산권, 상표권, 야생동·식물보호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등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및 보건 전반에 걸친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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