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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MBC의 “내장 4m 위험 알고도 협상” 보도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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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689 | 08/07/29 |
7.28일 MBC 9시뉴스의 “내장 4m 위험 알고도 협상”보도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정부는 미국산 소의 소장에 대한 해동검사 등 관능검사에서 회장원위부가 완전히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 보완방법으로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음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는 소장 끝에서부터 50~80cm정도이며, 이곳에 BSE 원인체인 변형프리온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 끝에서 2m 정도를 제거하면 BSE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소장에 대한 조직검사에서 회장 윈위부를 포함하여 2m가 제거되었는지를 구분하기 위해 파이어스 패치(Peyer's patch : 무리 림프소절)의 검출빈도수를 비교 평가한 결과, 최소한 소장 끝 4m 정도를 제거하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검사법으로 인정되었기에 미국측에 조직검사 결과를 알리고 이러한 검사방안에 대해 서로 협의하고자 한 것임 소의 장(腸)을 많이 수입하는 일본도 회장원위부를 확인하는 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검사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덜어주고 특히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SRM으로 분류되는 회장원위부가 원천적으로 수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조직검사 방법을 도입하게 된 것임 일부에서는 회장원위부의 파이어스 패치에서 BSE의 원인체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파이어스 패치가 존재하는 부위를 SRM 부위로 잘못 이해하고 있음 OIE도 종전 장(腸) 전체를 교역을 금지하는 물품(SRM과 동일한 개념)으로 규정하였으나, 소장·대장·장간막을 총괄하여 BSE 병원성이 확인된 부위는 회장원위부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 2005년 5월 OIE 총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소의 내장중 회장원위부만 교역을 금지하는 품목으로 변겅하였음 한편, 지난 5.29일 “축산물위생·안전관리 및 축산물발전대책” 발표내용 중 수입산 쇠고기 안전관리 대책에서 혀와 내장은 해동 및 조직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6.9~6.19, 미국 워싱턴)” 에서 소의 소장 조직 검사에 대하여는 향후 양국간 기술협의를 개최키로 합의한 바 있음 그 이후 소의 소장 조직에 대한 실험이 완료되어 그 결과를 미측에 제공하면서 소장 끝 2m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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