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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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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399 | 08/07/23 |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지난 7.3일과 7.10일 다이옥신(Dioxin)이 각각 검출됨에 따라, 해당 작업장 2개소에 대한 수입중단 등 조치를 하고 이미 수입되어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검사한 결과, 다이옥신이 또 검출되어 불합격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돼지고기 수입자로 하여금 다이옥신이 검출된 물량을 폐기하도록 명하고, 해당 제품과 같이 수입된 돼지고기 78.8톤에 대하여도 회수·폐기하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의 모든 작업장에서 생산한 돼지고기에 대해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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