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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미, ‘한국 수출 쇠고기’ 방사선 처리 허용」 에 대한 설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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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527 | 08/07/21 |
2008.7.21일자 한겨레신문 1면의 「미, ‘한국 수출 쇠고기’ 방사선 처리 허용」 제하의 기사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08.7.18일 미국 농업부 식품안전검사국(FSIS) 홈페이지에 공개된 한국 수출용 검역증명서 제6항에 이온화 방사선과 자외선 처리 및 연육제 사용은 미국 법규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는 우리나라 법규에 따라 조치하기로 지난 6월 추가협상과정에서 한·미 전문가간에 합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미국정부는 수출조건 게시판에 QSA 등의 내용과 함께 이온화방사선과 연육제의 경우 한국의 수입검역시 한국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불합격될 수 있음을 공지하였음 아울러 방사선 조사처리된 식품은 국제적으로 방사선 조사마크를 부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쉽게 확인됨 ※ 국내 식품공전상 방사선은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과 계란분말 등에만 허용, 방사선 처리된 수입쇠고기는 불합격 대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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