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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2번째 다이옥신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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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372 | 08/07/11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08.7.10일 칠레산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지난 7.3일에 이어 또 다시 국내 잔류허용기준(2 pg/g fat)을 초과한 다이옥신(Dioxin)이 검출(5.4pg/g fat)되어 해당 물량(6.2톤)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작업장번호 06-17)에 대한 수출선적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 내용 등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하면서 칠레 정부에 다이옥신 재검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시일내 다이옥신 오염경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함 또한, 동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선적 잠정중단 조치 이전(‘08.7.10)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였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음 *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실적(‘08.7월) : 17,134톤(해당 작업장 : 908톤)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사 : 4건 40.3톤(불합격 2건 11.6톤, 7.3/7.10)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칠레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연속해서 검출된 점을 감안하여 향후 수입되는 칠레산 돼지고기에 대하여는 각 작업장별로 5회 연속 다이옥신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대기물량 및 검역시행장 보관중인 해당 작업장 보관물량(약 251톤, 7.10일 기준)에 대해서는 출고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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