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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 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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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426 | 08/07/04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08.7.3일 칠레산 냉동돼지고기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식육중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이옥신(Dioxin)이 검출되어 해당 물량(5.4톤)을 불합격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칠레산 냉동 돼지고기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의 양은 3.9pg/g fat으로서 국내 돼지고기중 잔류허용기준치인 2pg/g fat을 초과하여 검출됨 ※ 1pg(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임 이에 따라 농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해당 수출육류작업장(일명 Famisa, 작업장번호 06-03)에 대한 수출을 잠정중단 조치하고 해당물량 불합격 및 수출잠정중단조치 내용을 주한칠레대사관에 통보하였으며, 동 수출육류작업장에서 수출 잠정중단조치 이전(‘08.7.3)에 선적되어 국내에 도착하였거나 도착 예정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도 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하였음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올해 수입 식육에서 45건의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하였고, 칠레산 돼지고기는 3건(32.9톤)에 대해 다이옥신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번 1건(5.4톤) 에서만 다이옥신이 검출되었음 참고로, 올해 칠레산 돼지고기는 총 16,050톤이 수입되었으며 해당 작업장에서는 1,568톤이 수입되었음 한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시행장 보관물량(약 729톤)에 대해서도 출고 보류하고, 다이옥신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를 허용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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