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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08년도 2/4분기 동물용의약품등 정기약사감시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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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조정과 | 작성자 | kimls | 2055 | 08/06/3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08년도 2/4분기 정기약사감시(‘08.6.2~6.27)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년도는 90개 업체에 대한 약사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2/4분기에 제조·수입업체 22개소(제조15, 수입7)를 대상으로 약사감시를 실시한 결과 7개 업체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건), 표시사항 위반(2건), 시험실 위탁계약 미체결(1건),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시설이 없음(1건), 견본품 미보관(1) 위반업소 적발율은 31.8%로 전년 동기대비 24.7% 감소하였으며, 특히 제조업의 위반율이 20%로 전년 동기대비 30% 급감하였다. 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 및 국내 축산업·애견산업 위축에 따라 최근 생산실적이 없는 업소가 많아 위반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간 실적이 없는 업체의 경우 자진 휴·폐업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검역원은 적발된 7개 업체에 대하여「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및「행정절차법」등 관련법에 의거 제조소 폐쇄, 수입금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번 약사감시 결과를 검역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위반사항의 재발을 막고, 축산농가 등 수요자들이 약품선택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발적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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